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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법인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법령·정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은 라 대표 등 주범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과 세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산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호안에프지 등 법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고, 범죄수익 취득 가장을 위해 허위의 매출을 낸 것에 불과해 실제 영업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해산 명령 요건을 충족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식 시세 조종 등을 통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운 후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골프 연습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세탁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추가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