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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한 결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특수활동비 약 450만원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며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 ‘열린공감TV’(현 더탐사)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만인 5월 13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6명이서 식사를 했고, 총 결제금액 900만원 중 50%를 할인받아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보도 영상을 올렸다.
공수처는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 강남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