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스튜어드십코드는 순수민간기구인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자율로 정하는데 지난 2016년 12월 민간규범으로 제정된 바 있다. 총 7개의 세부 원칙을 두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200여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마련한 독일이나 미국(2017년) 등 보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이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 연구위원은 “영국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각 세부원칙 관련한 정책과 절차, 이행 내용은 물론 성과·영향도 공시하게 했고 ESG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계 자본시장 법제 동향을 반영해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SG 공시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 시장 진출, 해외자본의 유치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고 EU 기업의 가치사슬 관리로 각종 제약, 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위험요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규율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분석과 의결권 행사방향 권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송 연구위원은 “의결권 자문사가 국내 기관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의결권 자문사를 규율하는 규율체계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의결권 자문사의 이해상충 가능성, 의결권 자문서비스 관련 자료·분석의 정확성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상충 규율과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목표를 감안하고 해외 규율현황과 국내외 서비스 시장 차이 등을 고려해 국내 현실에 맞는 규율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