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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장 특활비 일부를 빼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특활비에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특별보좌관을 통해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시서관에게 전달했다. 후임 이 전 원장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특활비를 증액, 매달 1억원을 전달하도록 했다.
총 6억원을 건넨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월, 8억원을 건넨 이 전 원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죄로 복역 중이던 황주홍 전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던 그는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