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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소득층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빈곤층을 함정수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버신고포상금 조례에 반대한다”면서 “우버를 보지 말고 우버X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우버X 운전자들은 차는 있는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며, 택시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받는 콜로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우버콜 받아서 소득을 보충하고 있다”면서 “현행 여객운수법 상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것은 불법이나,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불법이라도 국민에게 숨쉴 틈은 남겨줘야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지자체가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싸우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버의 비윤리적인 경영에 대해 비판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자체들에 의해 저항에 부딛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어느 나라도 가난한 우버 운전자들을 신고하라고 돈을 주며 장려하는 매정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신 전문
저소득층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빈곤층을 함정수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버신고포상금 조례에 반대합니다.
시의원님들, 우버를 보지 마시고 우버X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봐주시기를 간곡히요청드립니다. 차는 있는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택시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받는 콜로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우버콜 받아서 소득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들도 상황이 힘들겠지만 결국 우버기사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행 여객운수법 상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것은 불법입니다(81조).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20만원-100만원까지 줄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300여개 포상금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파괴, 안전시설,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들이지 특정직역의 밥그릇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위 조례는 가난한 택시기사들과 더 가난한 우버X기사들의 싸움에 불을 붙이고 국민세금이라는 기름을 붇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포상금 조례가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버X기사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우버승객을 가장하고 함정단속을 벌일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취업이나 사업에 다 실패하고 택시도 할 수 없어서 운전으로 밑바닥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단속에 걸릴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근 통영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17세에 가출하여 미혼모가 되었다가 지금은 7살이 된 아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던 25세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리자 투신자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여객운수법 제81조처럼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계를 버텨내야 할 상황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집에 차가 한 대 있다면 주변에 사정이 조금 더 나은 친구나 친지들을 태워주고 저렴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자원의 공유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입니다. 불법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운수업의 특성상 숫자 제한을 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 대비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택시가 더 있는 것은 불필요해지고 도로 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이라도 국민들에게 숨쉴 틈은 남겨줘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싸우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버는 비윤리적인 경영에 대해 비판도 받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자체들에 의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가난한 우버 운전자들을 신고하라고 돈을 주며 장려하는 매정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의원님들, 성매매가 아무리 불법이라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성매매여성 단속포상금조례같은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서울시 우버신고포상금 조례를 폐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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