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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넘어 ‘복지’로…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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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09.10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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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일 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반려·농장·실험동물 등 복지 기본원칙 논의
국민 의견 공유하고 단체·산업계 의견 수렴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반려동물부터 농장·실험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까지 아우르는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번 토론회는 소통24와 모두의 농정메신저,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을 공유하고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선 소극적인 ‘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려동물 중심의 접근에서 농장·실험동물 등 모든 동물의 복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선 동물복지의 기본이념과 원칙,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존중하는 시책 마련 등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실험동물과 동물원·수족관 동물 등 유형별 특성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동물복지기본법 의의와 과제’를,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가 ‘동물복지기본법안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를 비롯해 농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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