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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으며,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의 사용금지가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품질기준, 품질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