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 법원, '김만배 재산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구독
이배운 기자
I
2022.12.23 14:00:56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주요 뉴스
민주당 “윤대통령·김용현·이상민, 내란죄 오늘 탄핵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2차 계엄' 언급한 이준석 최후통첩 얘기도
계엄군인 죄송합니다…시민에 고개숙여 사과한 후 떠났다
출입 봉쇄했던 국회경비대, 국회의원 손가락까지 부러뜨렸다
정유라, 尹 비상계엄에 “용감한 줄…그냥 무모한 것, 보수·나라 망해”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