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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원을 추가로 확보, 당초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 물량인 6059대(승용 5288대·화물 771대)에서 11% 증가한 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전기승합차 10대)로 늘어났다.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그간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됐던 물량을 통합해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월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도 있다. 구매 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