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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부실펀드 판매 혐의 인정하나”,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 인정하나”, “개방형 펀드 특혜 인정하나”, “투자자 49인 이하 사모펀드로 보이도록 ‘쪼개기 운용’했다는 의혹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장 대표의 영장심사 일정에 맞춰 남부지법에 발걸음을 한 피해자들은 “이 사기꾼아”, “혐의 인정해라”, “나쁜 놈아, 감옥에서 나오지 마라”고 연신 외쳤다.
이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장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남부지법 앞에서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숨김 없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범법자들은 반드시 처벌되도록 엄정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구속 영장은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돌려보내면서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한 장 대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가 모은 투자금으로 미국 자산운용사 DLI(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 사모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내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했다. 이후 2019년 DLI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수익률 등을 허위보고한 행위가 적발돼 자산을 동결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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