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인정기업에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는 매년 갱신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과 기업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류양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