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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 인·허가…최대 7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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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6.01.12 10: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건축·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과정이 쉽고 빠르게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순차적 협의만 이뤄지던 관계기관 협의가 일괄협의 방식으로 바뀐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상담·자문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도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일반인이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을 안내 하기로 했다.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는 사전 심의제도 시행한다. 사전심의를 위해서는 사전 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단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 사유가 생기면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된다. 시행령에서는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해 통합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허가 소요기간이 1~7개월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사전심의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토지인허가간 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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