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투자청은 최근 프랜차이즈시스템연구소에서 개최된 기업유치설명회에서 홍콩의 경우 중국과 CEP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3년동안 법인 또는 기업활동을 할 경우 중국 자국기업으로 인정받아 쉽게 진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콩투자청 Mr Simon Galpin 부청장(차관급)은 “홍콩은 독립성이 강해 행정, 법적규제가 적은 편"이라며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남아시장의 교두보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소개했다.
Simon 부청장은 특히, 법률, 환율, 세금문제가 자유롭고 VAT(부가세)와 관세가 없으며 한국의 85% 수준인 인건비와 매장 권리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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