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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통신3사 담합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하고 반박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4월경에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한 통신 3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하여 5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해 반박 의견서 초안을 마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3사 과징금 관련 반박 의견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심층 보고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간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역시 통신3사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 개최 일정,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 시 제재 수준 등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가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실히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사무처는 단통법 또는 단통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