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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여성 동승자를 사망케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행 2명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33)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동을 도운 혐의로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67시간만인 지난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김씨와 A씨를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지인 1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