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포럼은 △데이터 품질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시스템·제품 품질 평가 기준 등 AI 관련 6개 국제표준에 대한 공인시험소를 지정했고, 그 결과 인증서 발급이 가능했다.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 AI 인증서가 신뢰와 안전을 갖춘 AI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포럼 참여기관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산업 인공지능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창경,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등 6곳이 추가됐다.
앞으로 23개 참여기관들은 △인공지능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인기관 지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