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월 김 양식장 2700ha 신규개발…'계약재배' 도입도 검토

권효중 기자I 2024.04.25 11:00:00

해수부, 25일 ''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수출 수요 증가에 최근 김값 강세, 1년 전보다 21%↑
7월 양식장 신규개발, 할인지원 통해 체감 부담 낮춰
''계약재배'' 방식 도입 검토도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최근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7월 중 2700㏊(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아울러 채소나 과수처럼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25일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통해 오는 7월을 목표로 수급 안정화를 위해 2700㏊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식장이 구축되면 9월부터 김발에 김 포자를 붙이는 작업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김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김 가격은 수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생산 호조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올해 생산된 물김(마른김의 원료) 생산량은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1% 늘어났고,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고려하면 전년 대비 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출 수요가 늘어나며 국내 재고량이 낮아지고, 산지 및 도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마른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CPI)을 보면 지난 1월 1.2%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 3월 6.6%을 기록했다. 농수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마른김 10장의 소매가격은 1224원으로, 전년 대비 21.07% 올랐다. 원가 부담 역시 높아져 조미김 전문업체들은 이달 들어 가격을 10~20%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신규 양식장을 개발한다. 이달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개발 계획을 확정 후 5~6월 신규 양식장을 공고하면 7월 중 신규면허 부여가 가능하다. 이후 2025년에도 수급을 고려해 양식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체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도 실시한다. 지난 3월 해수부는 처음으로 김밥용 김을 포함한 마른김을 할인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했으며, 오는 5월에도 할인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가공업체를 대상으로는 원료 수매자금을 지원해 이달 중 40억원에 이어 필요 시 추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채소와 과수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계약재배’ 방식을 김 양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수부는 계약재배 시 생산자들이 적정가격을 보장받고 있으며 공급이 부족할 시에는 조기출하를, 생산이 과잉될 때는 출하시기 및 물량을 조절해 수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산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수입산 김에 대한 관세인하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통해 양배추와 김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부여하기로 밝혔다.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 모두 대상이 되며, 수입산 김은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하고 도시락김 등 내수용 원료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내와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김의 안정적인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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