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임금 체불 형사 범죄행위 지적
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논의도 요청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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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