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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 29개소 △경기·경북·경남 각 7개소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 4개소 △인천·울산 2개소 △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1개소 등의 불법 천막이 운영됐다.
또한 불법 천막 77곳 중 22곳은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시위가 3000일가량 지속되는 울산 및 경북 사례 2곳을 포함해 천막 농성 일수 상위 20곳 중 4곳을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개의 농성 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농성 천막 중 가장 오래된 곳은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 정문에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청소노조에서 설치한 곳이었다. 이들은 노조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지난 7월 17일 기준으로 3318일 이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햇수로 10년에 달한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단체가 경북 구미 한 기업체 정문 앞에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면서 설치한 천막이 올해 7월 17일 기준으로 설치 이후 2939일이 지났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6년 3월 반일행동 단체가 서울 구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한 천막과 같은해 8월 민중민주당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 반미를 주장하며 세운 천막이 2000일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 “전국 각지에 수십 개의 무허가 천막이 세워지고 10년 이상 공공장소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막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나, 법을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