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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됐지만, 명문화 규정이 없어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법 제2조의2 제2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 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법무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 준용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인격권 명문화에 따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