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중단됐지만..‘차차’는 중구·종로구 등으로 확장

김현아 기자I 2020.08.10 10:02:30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차차
일단 렌터카 기반 사업 확대중
법 발효되는 내년 10월8일 이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듯
8월 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등 4개 지역 확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3월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역시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인 차차가 공항, 골프, 시간대절 예약 상품 등 신규 서비스 오픈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증차를 통해 8월부터 서비스 활성화 지역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이다.

일단 렌터카 기반 사업..내년 10월 이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듯

법에서는 렌터카 활용 모빌리티를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 등으로 제한했지만, 시행일이 내년 10월 8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차는 일단 렌터카 기반 모델로 서비스를 하다가, 국토부의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딸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드라이버들에게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원하는 때 필요한 시간만큼 일하며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 공급하는 게 이번 서비스 활성화 지역 확장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차차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운행이 활성화됐던 서비스 지역을 8월부터 중구를 시작으로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차차는 서울 전 지역에서 호출 가능하지만 서비스 활성화 순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빠른 배차가 진행된다.

차차는 ‘서비스 활성화 지역 확대’를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모든 고객이 이용 가능한 20%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당 쿠폰은 이벤트 기간 동안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신규 서비스 활성화 지역에서 호출 시 최대 10,000원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3월 6일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4월 11일 서비스가 종료된 ‘타다 베이직’


한편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는 지난 5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법 통과 이후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고 운행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관련 서비스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는 등 사업 철수에 들어가는 등 택시호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외에는 주력 서비스를 접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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