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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초오는 우리나라 숲속에서 흔히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으로 이삭바꽃, 놋젓가락나물, 세잎돌쩌귀 등이 있다. 본초감별도감에 따르면 초오는 관절통증 등에 효과가 있지만 강한 독성이 있어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약초로 구분하고 있다. 초오에 있는 아코니틴(aconitine)때문이다.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 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의사협회는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 무분별하게 구입 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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