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조항은 총 4개다. 우선 ‘유통정책 변경’ 등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물품공급의 중단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유통정책 변경이라는 사유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순당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을 설정해놓고, 1일 이후에는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왔다.
이는 부당한 면책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약관에는 하자 검수기간이 7일로 연장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사라졌다. 이밖에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하게 돼 자진시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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