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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추납제도 보완 필요…외국인 차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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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8.30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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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논란에
김성주 “추납제도 취지 맞게 보완 필요”
보험료 납부기간·추납가능기간 연동 제안
외국인 국적 따른 추납 제한에는 반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외국인에게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냈다면 이후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김 이사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퍼져나가면서 추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왜곡될 위험이 생겼다”고 했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 소득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마련했다.

다만 추납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020년에는 추납가능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단 1개월만 가입한 중국인이 60세에 119개월치 추납 보험료를 한번에 내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례가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이사장은 “이번에 1개월 납부 후 119개월 추납 사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연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가능기간을 연동할 필요가 있다. 실거주 여부를 지급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어 최소한 1년(또는 3년, 5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보험료 납부기간만큼 추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에게 추납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고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국적으로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 건수는 중국동포가 792건, 중국 64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한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 추납 제한은 조선족이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문제”라며 “우리는 러시아 국적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허용해 정착을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고려인 귀국도 허용했다”고 했다.

그는 “상호주의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이 없으면 무조건 추납 불허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남해 독일마을 사례를 보면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이 한국에 살면서 독일 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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