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운영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판돈만 4000억원에 달한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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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검거된 41명 중 10여명은 서울시에 소재한 한 중학교 동창생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폐쇄된 다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된 약 30만명의 회원 연락처를 구입한 뒤 자신들의 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이렇게 회원을 끌어들인 뒤 사이트 접속이 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포인트 지급 이벤트 등을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A씨 등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 중 게임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금액과 수수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개설해 준 지인들의 역할도 있었다.
주변 지인들에게 대포통장 개설을 요구해 1개 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불했다.
더욱이 수도권과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 각 역할에 맞는 사무실 12개소를 분산·설치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이전하고 가상계좌, IP 우회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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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죄수익금으로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몰았고 조직원 중 일부는 마약에도 손을 댄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현금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법원으로부터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은닉재산을 비롯해 조력자들에게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행위자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