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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대상인 A씨의 경우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던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체납기동징수단은 A씨 가택수색을 통해 3700만원의 현금을 현장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B씨의 집에서는 명품 가방과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 해당 품목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가택수사를 통해 안양시 체납기동징수단은 총 2억18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