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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고인 측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방대한 공소사실에도 전반적인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 인부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검찰 측도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인 신청을 통해 8월 증인신문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10년간 삼성전자(005930)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에 대해선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