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은 21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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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도박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낮에 은행에서 강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소화기를 분사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취한 금액을 전액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후 변경된 사정도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