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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 80시간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는 B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토막 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감옥가면 그만이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씨가 같은 문제로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