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 양형 부당하다 보이지 않아…검찰 항소 기각”
재판 마친 뒤 이루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짧게 대답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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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동승한 여성 프로골퍼 박모(34)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친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2005년 가수로 데뷔한 이루는 ‘까만 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