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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0대·여·공인중개사)를 구속하고 B씨(50대·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B씨는 2017년 11월께~지난해 11월께 C씨(40대·여) 등 투자자 137명에게 “인천지역 재개발 예정 지역에 저렴한 빌라가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매해 알박기 등의 시세 차익으로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허위 매물을 제시해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C씨 등 피해자들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A·B씨는 “우리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변제받지 못한다”며 “우리가 잘못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한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1월 C씨 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을 투자금 지급 돌려막기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주식 거래 등이 확인돼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물건의 존재 여부,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사기 등의 피해가 있으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