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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먼저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반역자들이 좌파의 사주를 받아 저를 공금 횡령으로 고발해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자신이 한기총 회장직을 물러나게 된 과정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며 모든 행사를 우리 교회(사랑제일교회)의 재정으로 처리했고, 이 모든 것을 경찰 조사에서 입증해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회장 직무 정지부터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그러자 그들은 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처리 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인 예장 통합 비롯해 대다수 교단들이 저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세계적 신학자들도 저의 사상과 사역을 오래 검토한 결과 이단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한국교회 30만 목회자와 장로들과 원로들이 저의 사역에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고 있다“며 이단성 판단도 반박했다.
전 목사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와 가정과 신앙이 있을 수 없다. 불순한 세력들이 한기총을 흔들지 못하도록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대위 이단 판정 보고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대위는 전 목사가 과거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등의 발언을 한 것과 자신을 ”성령의 본체“로 표현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보수 정치관을 숨기지 않고 기도회 등에서 활용하는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자신이 목회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 관련 분쟁으로 수년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소송 끝에 최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5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