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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IT 아키텍쳐·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6만 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인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