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절실하다”며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범위는 약 3㎢ 정도 추가되고, 청년주택 공급 가능물량은 현재의 역세권 기준과 비교해 민간 임대주택은 약 2만5000가구, 공공 임대주택은 약 6000가구로 총 3만1000가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부터 개최되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와 9월 14일 개최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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