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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또 오르나”…유해성분 첫 공개에 업계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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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10.2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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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검사 결과 공개
궐련형 전자담배 수치 주목…제품별 위해성 단순 비교엔 한계
금연 효과 미지수…2년마다 검사에 업계 비용 부담 우려
업계 일각에선 향후 담배 규제 정책 근거 자료 활용 관측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 465개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만의 조치로, 제품별 성분 수치가 담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담배업계에서는 성분 수치 공개만으로 제품 간 위해성을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오는 29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제정돼 지난해 11월 시행된 법에 따른 것으로,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려 금연을 돕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사진=뉴스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화학물질 4000여종과 발암물질 70여종이 들어 있는데, 그간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 8종만 표시됐다. △타르·니코틴 함유량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클로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액체 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 용량만 명시하면 됐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결과다. 담뱃잎을 태우는 대신 가열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업체들이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왔다. 이번 검사에서 일부 유해성분의 검출량이 일반담배보다 적게 나타날 경우 업체들이 제시해온 주장과 관련해 관심이 커질 수 있다.

담배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예의 주시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제품별로 유해성분 수치가 수치화되더라도, 궐련은 배출물을 측정하고 액상형은 액상 자체를 분석하는 등 측정 방식과 대상이 제각각인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 제품 간 위해성을 비교하거나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반복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업계의 불만이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2년마다 지정 검사기관에서 제품별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제품 하나당 성분 분석 비용은 약 2100만원 수준이다. 필립모리스는 50여개 제품, KT&G는 100여개 제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 제품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기 검사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검사 결과가 실제 소비자의 제품 선택이나 흡연 행태를 바꿀지도 관심이다. 다만 성인 흡연자 상당수가 흡연의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연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면 소비자가 제품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성분의 감소를 건강 위험의 감소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제품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연을 결심하기보다 유해성분 수치가 낮은 제품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향후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 개편 등 담뱃값 인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가 직접 확보·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향후 담배 규제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해성분 공개가 단순한 ‘성적표 공개’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발판 삼아 동결된 담뱃세 인상, 편의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 규제 등 보다 종합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검사 대상과 측정 단위가 다른 만큼 유해성분 수치를 나란히 놓고 어느 제품이 덜 해로울지 순위를 매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보 공개 이후 흡연자의 금연 시도와 제품 사용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새로운 오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추적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성분 수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흡연율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효과가 입증된 담배규제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2015년 이후 10년 넘게 사실상 동결된 담뱃세는 물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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