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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B군(6)이 인지성 발달 교육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군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B군의 머리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에서는 A씨의 신체적 압박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