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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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까지 A씨가 진료받은 횟수는 모두 633차례에 달하며,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10월부터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총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