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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러시아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이다.
외교부는 현재 이들 지역에 한국 국적자는 6명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수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여행 예정인 국민은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