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최정훈 기자I 2020.11.17 10:00:00

행안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린이집·공공도서관 등 종사자…응급처치 등 실습교육도 포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어린이이용시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27일 시행될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장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 4000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 5000명이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또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