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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 전 ‘여중생 미제’도 들통나자

송혜수 기자I 2022.10.13 11:20:53

“합의금 마련하려 이혼했다” 선처 호소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자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했고, 현재도 빚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A씨의 DNA가 지난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이었다. 해당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었다. 이때 수사기관은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과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 여중생이 13년이 지났어도 A씨의 인상착의 등을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짓이라고 판단,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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