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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한 장관의 지시로 최근 폭우에 따른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7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대상자는 형법 제62조의2 등에 따라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일정 시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주로 낙서제거·벽화그리기·거리청소· 복지시설지원·농어촌지원 등에 투입됐다.
이번 수해 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주택·상가 유입 토사물 제거 △침수된 가구·가전제품 세척 △건물 내 청소 △농촌 농자재 수거·세척 △비닐하우스 복원 △제방 복구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했다.
한 장관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앞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진짜 봉사가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