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6500만원에서 올해 5억8200만원으로 3.01% 상승, 이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는 72만6000원에서 76만6800원으로 4만800원(5.61%)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주택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49% 올라 2억5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보유세는 15만4500원으로 1.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과 세종시지만 재산세율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이 많아 세액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법상 공시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전년대비 5% 이상 늘지 못하게 제한되며, 3억~6억원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의 증가율을 넘길 수 없다.
예를 들어 울산 울주군 교동리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1억8300만원에서 올해 1억9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400만원(7.65%) 올랐지만 보유세는 13만4700원에서 14만1430원으로 5%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주택도 지난해 5730만원에서 올해 613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7% 뛰었지만 보유세는 1710원(5%) 증가한 3만6090원으로 예상됐다.
조중식 세무사는 “울산과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아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세금 증가폭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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