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더 이상 미룰 순 없다..통과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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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이 통과되면 공산주의와 사유재산권의 묘한 동거 체제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 원로들은 물권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해 물권법 초안은 수년간 전인대 책상에서 썩고 있었다.
그러나 4년간 두 자리 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사유재산권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지난 2004년 헌법에 사유재산 보호조항을 삽입했고, 올해 물권법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서 사유재산 보호법인 물권법 초안을 심사했다. 왕 자오궈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물권법 초안을 소개하면서 "중국 인민의 재산 효력은 중국 헌법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다급한 요구와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시행하는 물권법에서 농민이 가장 마지막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물권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희비 엇갈린 도시인과 농민
현재 중국 대부분의 주택과 토지는 임대의 개념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물권법이 시행되면 주택은 대부분 소유권 승인을 받게 되지만 토지를 빌려 개간해온 농부들의 경우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부들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해 농사를 지었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장쑤성 농민 루 쩡화의 경우 자신이 개간한 토지를 정부가 도로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차압키로 하면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어떤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
반면 중국 대도시의 주택들은 50년에서 70년까지 장기간 임대 형식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다. 실제로 상하이와 해안도시 주택 가운데 70~80%는 개인 소유다.
중국 은행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이를 반기고 있다. 마 웨이화 중국 초상은행 회장은 "물권법 통과는 은행에게 아주 중요하다"며 "소유권을 분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행들에겐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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