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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온라인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 4월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