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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해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자(임대인)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현재 약 170조원의 전월세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기관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역전세’, ‘깡통전세’로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5월부터 전세가율 기준을 낮추는 등 가입요건을 강화했다. 가입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 다수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 상태다.
KDI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아파트 최대 0.128%, 아파트 외 최대 0.154%)을 보증손실률을 고려해 현실화·차등화하는 동시에 전세계약의 필수조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증료율은 실제손실률보다 낮아 가입기준을 낮추기 어렵다.
문 연구위원은 “다만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저가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이 부채비율 등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료율의 현실화·차등화를 통해 반환보증이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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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결합한 혼합보증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KDI는 중개인의 역할강화도 강조했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인(채무자)과 임차인(채권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 주택의 시세와 임대인의 상환능력 정보를 임차인에게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며 “중개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