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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땅이 주차장으로'…의정부시, 나눔주차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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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2.18 10:33:44

고산택지지구에 상가밀집지에 시범사업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 제공
김동근시장 "주차장확충·주거환경개선·상권활성화까지 1석3조 효과 기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방치된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는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나눔주차장 사업 부지를 찾은 김동근 시장(가운데)이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이다.

시는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 1432.8㎡ 부지에 주차장 4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 소유자가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이르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방침이다.

시는 추가 사업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의정부 전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개발 토지를 공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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