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다”며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과 가치가 연결된 상품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어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여전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비증권 상품인 비트코인을 보유한 ETF에 국한된 것”이라고 했다.이아 “이번 승인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다른 가상자산의 지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 시장 참가자의 연방 증권법 미준수 현황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SEC는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고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제안한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볼때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은 현물 비트코인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SEC에 상장 신청을 냈다. SEC는 이 신청을 반려했고, 그레이스케일은 SEC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8월 “SEC는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는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 했다”며,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해 요건에 맞는 상품을 승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는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증권거래법 및 그 아래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 증권 거래소가 제출한 규칙을 평가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도 발행자와 거래소가 미국 증권법, 거래소법 및 위원회의 규칙을 준수한 만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인된 11종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일부는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상품별로 각각 나스닥, 뉴욕증권거래소,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