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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따라 매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 우수 교육청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전북·부산·충남·울산·강원 등 6곳의 교육청이 최우수·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관리채무(지방채·BTL원리금)를 분석한 결과 지방채는 모두 갚고 BTL에 따른 원리금 상환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총 13조4000억원에 달했던 시도교육청들의 지방채를 모두 갚은 것.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교육청들에게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까지 부담토록 하면서 지방채 규모가 불어났다. 이후 세수가 늘면서 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규모도 증가해 지방채 상환이 가능했다.
교육청 재정 수입 중 관리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8.52%에서 꾸준히 감소, 2022년 기준 3.06%로 줄었다. 교육청들의 부채는 BTL 원리금만 남은 상태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민간은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Lease)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각 교육청의 교육시설 투자 등으로 향후 보전해줘야 할 임대료나 원리금만 남았다는 얘기다.
문제는 내년도 교부금 규모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결과 세수 감소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줄었기 때문. 다행히 작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안정화 기금 총액은 21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1조6000억원은 재정 안정화에, 8조8000억원은 시설 기금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 집행을 하면 교부금이 줄어든 내년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행하지 못해 이월·불용한 예산 규모도 7조5000억원이나 되기 때문.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