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전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야당 단독 의결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현재 학계 다수에서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19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자를 심사절차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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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인 전봉준·최시형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천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를 살펴보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또한 국권침탈이 현저한 시기로 2차 봉기는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독립운동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체제개혁을 위해 봉기한 동학은 반봉건 투쟁도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반침략적 성격으로만 볼 수 없어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2차 봉기를 독립운동으로 인정 시 대한제국의 자주적 개혁을 부정하고 정부가 국권침탈의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현재도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표창 추천이 가능하다”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의 수여가 필수적이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국권침탈에 따른 독립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개별법에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간주를 규정하는 것은 3·1운동 등 다른 독립유공 대상자와의 형평성·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