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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농업재해…재해보험 품목·보장 수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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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3.01.31 11:28:34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63만호로 확대
보험대상 70개→80개 품목으로…50% 국비 보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 등으로 늘어나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비해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까지 늘리고 보험 품목을 80개로 확대한다.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 단위로 재해보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이번 계획은 그 첫번째 단계다. 그간 재해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안정 제도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 높게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농업재해 가입 농가를 지난해 55만호에서 2027년 63만호로 15% 늘일 계획이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올해 70개에서 2027년 80개로 확대한다.

병충해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병충해 피해는 벼·고추·감자·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안에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해 20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도 개선한다.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영세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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